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최근 25번째나 내놓을 정도로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부동산'은 어느새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다. 나도 그동안 문외한으로 살아왔지만, 향후 내집마련 및 투자를 위해 이제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부삼아 정리해보려고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매도 시 차익에 따른 '양도세'(양도소득세) 꼽을 수 있다. 이외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정말 많지만, 부린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세금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취득세
주택이나 토지처럼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가 발생되는데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2.5/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하오니 명심하자.
취득세율은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 이상은 12%가 적용된다고 한다.
2.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각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7,9월에 1~2회 분납하며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15%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가 인하된다고 하지만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6억 이상이다보니 해당 인하 정책은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인말로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서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한다. 주택이 9억이 초과되면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공동명의 시에는 각각 6억원씩, 부부합산 총 12억원이 공제된다고 하니 명심하자.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이부분은 염두해두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 공제받으려면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해야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과세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이라고 한다.
3. 양도세
토지 및 건물,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나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말그대로 부동산 매도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까지)를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 실거주 2년 요건을 반드시 채워야한다.(조정대상지역 기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9억을 뺀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하는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부동산 수수료 등)을 제한 가격이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양도세의 20%가 부과된다고 한다.(양도세 내본적이 없어서 일단 내봐야 자세히 알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보자. 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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